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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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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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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다시보기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은폐된 공간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는 3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도 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인간답게 생존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그 폭력을 강력하게 제지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폭력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의 종류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해 행사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합니다.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 : 배우자로부터 욕을 듣거나 폭언을 듣게 되면, 또한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게 되면 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인이 남편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 또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폭력 :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남편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부인의 수입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남편은 돈을 강압의 무기로 사용하여 부인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박탈로 인한 고통은 수입의 정도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부인들이 자신을 구타하는 남편으로부터 독립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성적 폭력 : 강간과 달리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피해자와 행위자 두 사람 사이에 계속 되풀이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인이 다른 이성과 친밀한 것에 대한 성적인 질투, 의처증 등도 해당됩니다. 남편은 부인을 구타한 후 화해의 표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 과도한 요구는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폭력행위입니다.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질투나 의처증의 감정이 생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과 폭력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3.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삼갑시다.

4. 다른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6.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7.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8. 가정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9.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10.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

     (진단서 발급,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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