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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사법접근센터 상담기관‘협력’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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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7회 작성일 2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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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9

수원지방법원 전국최초 사법접근센터 설립에 따라 사법지원기관으로 본 상담소가 지정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법접근센터에 참여하는 5개 상담기관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사법접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기관과 수원지법 사이의 상호 협력을 재차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상담기관으로 참여하는 남북하나재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전국 최초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설치된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통합 사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이 민원상담은 물론 법률·채무·가사· 심리상담 등을 맡고 있다.

출처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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